제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기준을 변경된 규정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제주시는 해당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기존에는 완속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됐다. 기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