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올해 1월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첫 번째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사례는 지난 6월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전동기기 운행 중 과실로 인해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한 대물사고로, 해당 보험을 통해 대물배상을 처리에 도움을 받게 됐다.
양산시에서 올해 첫 가입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를 통해 시는 사회적 교통 약자인 장애인 및 노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양산시에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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