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루, 꿩,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 발생 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가 있는 농가와 시민이다.
보상 범위는 ▲농작물·가축 피해의 경우 피해 면적, 소득액, 생육비율, 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80% 내에서 최대 1,000만 원 ▲인명 피해는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500만 원 ▲사망 시는 1,000만 원 한도로 보상된다.
신금록 제주시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신속한 보상을 제공해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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