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압류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법인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세무조사팀과 체납관리팀이 협업,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수 가능한 자산을 정밀 추적해 실질적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111개 법인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27억 원에 달한다.
시는 2024년도 재무상태표와 부속 명세자료를 확보해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확인하고, 체납관리팀은 해당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추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을 우선 대상으로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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