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졸락코지’.‘용문’골목형 상점가 연속 지정

  • 2025.08.28 09:01
  • 1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와 ‘용문 골목형 상점가’를 각각 제4호, 제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4호 ‘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는 제주시 임항로 37 일대 수협어시장과 인근 점포 총 66곳이 위치한 상권이며, 제5호 ‘용문 골목형 상점가’는 용문로 127 일대에 112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상인 조직 구성 여부 등이다. 다만, 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300㎡당 1개 이상의 점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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