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도두동·이호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29일,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를 마을 전승의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재정지원의 형평성 확보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현행 조례는 '마을 전승의례'를 마을제, 해신제, 포제 등으로 한정하여, '합동세배'나 '합동위령제'와 같은 마을의 중요한 전통의례는 지원 대상에 배제하고 있어, 마을제를 진행하지 않는 공동체의 '합동세배'나'합동위령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마을 전승의례 지원대상에 기존 마을제뿐만 아니라 '합동세배'나'합동위령제'를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지사 책무에 마을 전승의례 재정지원 시 마을별 또는 전승의례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의무 부여 규정을 신설했다.
송창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 전승의례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주 고유의 미풍양속인 합동세배와 같은 가치 있는 전통들이 미래 세대에게까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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