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2025.09.02 16:44
  • 6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사천시는 내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다.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등록 동물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정동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은 동물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내 동물등록 대행 병원은 동원동물병원, 온동물병원, 위드펫동물병원, 도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