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길라잡이'를 소규모 공동주택에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배부되는 책자는 하자보수·시설관리·생활안전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한 권에 담았다.
의무관리대상(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관리소장을 두어야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은 이러한 전문 인력이 없어 관리 경험 부족, 행정 절차 미숙, 하자 청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현업 종사로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관리인을 위해 해당 안내 책자를 배부, 관리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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