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알리고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도내 모든 학교에 제작·보급한 초등학교 4~6학년 맞춤형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와 이달 중 배포 예정인 ‘불법촬영 노(NO)! 올바른 촬영으로 우리를 지켜요’ 교육영상 등을 활용해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촬영은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제작하는 범죄 행위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지하철·화장실·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불법 촬영·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홍보 영상을 방송,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