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만 16세 당시 차량 운전…경찰 송치 후 검찰 이송

  • 2025.09.11 19:58
  • 4시간전
  • 메디먼트뉴스

가수 정동원(20)이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동원은 만 16세이던 2023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나이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8세가 아니었다.

경찰은 올해 초까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건은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면허 운전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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