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실종자 가족 등이 상속재산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개별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실종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문자·온라인·우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6월 23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실종자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 기한이 기존 ‘실종신고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서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로 확대되어, 가족들이 보다 충분한 시간 동안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www.gov.kr),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처
[손석희의 질문들3] ‘10년의 서사’ 지드래곤-손석희 만남, 일주일 연기된다.
1시간전 MBC
울산시민축구단, 내달 1일 윤균상 감독 고별전
10시간전 경상일보
[SBS 우리들의 발라드] 차태현, 욕먹을 각오 제대로 했다! 현장 술렁이게 한 소신 발언은?
24시간전 SBS
[SBS 더 리슨: 오늘, 너에게 닿다] 더 리슨’ 꿈에 닿다! 더 리슨 멤버들과 신진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꿈의 무대’ 감동과 열정이 어우러진 가을밤의 선물 같은 무대 공개
35분전 SBS
보이넥스트드토어 팀 최고 성적 갱신…“이유 있는 흥행”
1시간전 메디먼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