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업자금(소규모 창업 포함),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출퇴근용 차량),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이다.
대여 금액은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최대 1,200만 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효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저소득 장애인들이 자립을 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