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축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오는 19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에서 법 적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건설업은 추락·낙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서귀포시는 경영책임자와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 및 적용 범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 위반 사례 및 판례 분석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으로 구성, 실제 건설 현장의 사례를 통해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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