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건 변호사 "계엄 행적 비판 제주도의 고발은 직권남용"

  • 2025.09.16 17:11
  • 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SNS) 게시글의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발당한 변호사 고부건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의 고발은 직권남용"이라며 "도민과 함께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제주도가 12월 4일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 ‘오후 11시 17분 행정안전부 당직실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비판한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며 “도정은 ‘계엄 동조란 주장이 오영훈 지사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무엇이 허위인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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