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도청에서 열린 ‘제4기 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두 가지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민 참여를 통해 마련된 헌장을 제정해 제주도의 인권 규범으로 실천·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10대 핵심과제인 헌장 제정을 위해 2023년 8월 각계각층 도민 33명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자문위원회 자문, 제정위원회 워크숍, 실무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헌장안을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헌장의 필요성과 의미를 확인하며,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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