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4·5등급 9356대에 대해 2025년 2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지난 9월 15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다.
2012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부과 기준일은 2025년 6월 30일이다. 납부 기간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농협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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