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및 창고·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철거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나, 지원 사업 중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경우는 사업예정 물량(101동)이 전량 접수·선정되어 조기 마감된 상태라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백만 원, 창고·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지붕 슬레이트 면적으로 200㎡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로 사업이 마감된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제외한 주택 또는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희망자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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