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판매대금 6억여원 횡령 제주시청 직원 구속 송치

  • 2025.09.25 11:07
  • 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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