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에 출원된 상표에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세계적 보드게임은 물론,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은 신작까지 포함됐다.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요구하는 '상표 브로커' 활동이거나 ▲위조·가품 제작 및 유통을 위한 사전 준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번과 같은 대규모 상표권 무단 선점 시도는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신뢰와 건전한 생태계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보드게임은 이름 하나에도 창작자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지식재산"이라며 "정당한 권리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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