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게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전국 동시 추진되며,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 도시재생과와 읍·면·동 합동 점검반은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설치기간·수량·설치위치 위반 사례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 현수막, ▲휘트니스·학원 등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홍보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구간별로 나눠 연휴 시작 전에는 주요 교차로와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연휴 기간에는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재 게시나 대량 게시 행위를 차단한다. 연휴 종료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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