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법정구속

  • 2025.09.30 15:52
  • 2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시공 비용 중 일부인 2000여만원을 B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대가성이 없는 정상적 거래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고, 액수가 크고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면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설명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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