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2,39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285건, 총 51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납부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집합건물은 지분 160㎡ 이상)이며, 부과 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51억 6,800만 원으로 지난해 55억 200만 원보다 3억 3,400만원(6.1%) 감소했다.
또한, 부과 개소는 신‧증축 등으로 전년 2,373개소 대비 17개소(0.7%)가 증가한 2,390개소이며, 부과 건수는 전년 4,308건 대비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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