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 7월 호우는 진주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피해 규모가 매우 컸다. 실제 공공·사유시설 합산 피해액이 154억원에 달하며, 복구비는 389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예비비를 확보해 우선적으로 지난 8월에 주택침수와 소상공인 피해 재난지원금 5억7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최근에 국도비 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큰 농림축산 피해 재난지원금 및 추가 위로금으로 약 43억원을 지난 9월 30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간접지원 제도 안내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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