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함덕리 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재감정평가

  • 2025.10.10 09:07
  • 1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조천읍 함덕리 1지구 일대 15필지에 대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 과정에서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는 함덕리 1지구 내 조정금 산정 대상 78필지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15필지를 대상으로 재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제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심의를 통해 확정된 조정금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토지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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