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를 활용한 ‘2026년 대비 주차장 조성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 방치된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향후 4년 이상 별도의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토지여야 한다.
다만, 전·임야 등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 대상 토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지상권(건축물·농작물 등)이 존재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토지주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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