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수돗물 공급 등 수질사고에 대한 상수도 분야 안전계획 최신화에 대한 변경 수립을 두고, 특성화된 비상대응체계를 추가해 단수, 수질사고 등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시가 지난 10일 밝힌 상수도 안전계획 최신화 수립계획은 지난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돗물을 중대재해 대상 제조물로 분류,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의 이번 안전계획은 지난 2023년도에 수립된 상황별 대응 체계에 낙동강 표류수 수질사고, 수돗물 유충 발생, 정수장 사고 등의 주요 내용을 더해 다양한 위기 상황 대응 체계와 부서별 임무가 세밀하게 담겨졌다는 의미부여다.
이는 시 당국이 평상시는 동일한 체계 안에서 움직이다가 상수도 관련 비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