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588건에 28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물의 경우 개인 지분 160㎡ 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 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은 '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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