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성낙인)은 14일 경상남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시·군 합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남도와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 간의 포괄적 협약을 기반으로, 밀양시·창녕군·합천군 등 3개 시·군이 참여한 실무 협약 형태로 진행됐다.
군은 내년부터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농번기 안정적인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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