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14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대한 시·군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밀양시, 창녕군, 합천군 3개 시군이 경남도의 실무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합천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통해 10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공급해왔으나, 오는 2026년부터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됨에 따라 농번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모집을 통해 2026년부터 입국해 각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며, 군은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 인권 보호,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은 근로자 선발과 사전 교육 등 출국 전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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