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팀과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부서간 협업이하나의 팀처럼 운영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민원실 지적팀에서 먼저 토지분할이 적합한지, 만약 부적합한 경우라면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부서 의견을 조회,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문의건수는 총 58건으로 적합 48건, 부적합 10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10건 중 5건도 해당 부서의 보완 요청 사항을 이행하게 된다면 최종 토지분할 정리가 가능해진다.
또 건축물 소유자는 분할 정리 이후에 건축과를 방문,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건축과는 민원 방문 없이도 지적팀에서 통보한 문서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을 정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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