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숨진 중학교 교사 교권침해 결정에 "책임 통감"

  • 2025.10.29 09:47
  • 4시간전
  • 헤드라인제주
김광수 교육감, 숨진 중학교 교사 교권침해 결정에 "책임 통감"
SUMMARY . . .

지난 5월 발생한 제주시내 모 중학교 현모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사건 발생 직전 현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리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9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순직 인정절차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공식 발표 직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결정을 했다"며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교육청은 선생님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순직 인정을 위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모 방송에서 일선 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변과 소통하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그러나 이 발언의 일부가 사망의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듯한 의미로 오해받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발언의 본래 의도는,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며 "이번 사안을 특정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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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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