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제주시내 모 중학교 현모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측 가족의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인정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결과 교권침해를 인정하고, 학생측 가족에 대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생 가족측이 반복적으로 현 모 교사의 학생지도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의 등교 거부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한 것이 교권침해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도내 일부 교원 단체 및 학부모 단체 등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방송 대담에서의 발언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강재훈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이 교육감의 발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측이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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