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검사 미 이행시 기간 연장

  • 2025.10.30 10:34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차량 사고나 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연장 신청은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증빙자료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검사기간을 경과한 뒤에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후 연장이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6개월~2년마다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 후 1년 이상 미이행 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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