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경기 회복과 주거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개설도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일부 허용한다.
또한 공동주택 채광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높이를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2배에서 3배까지 허용하고, 부지내 인동간격도 높이 1배에서 0.8배(도시형생활주택과 소규모재건축주택은 0.5배)로 완화된다.
컨테이너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저장시설(ESS)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고,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대지 안의 공지’기준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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