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건 변호사, “도민의 정당한 비판을 ‘고발’로 짓누른 권력”

  • 2025.11.19 16:09
  • 5일전
  • 제주환경일보

고부건 변호사는 20일 오후 2시, 변호인단과 함께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제주도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제주도가 먼저 고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 변호사는 12·3 계엄 당시 제주도청의 청사 출입문 통제·폐쇄 조치, 도지사 부재, 위기 대응 부실 등을 SNS와 공식 입장을 통해 지적했고, 이에 제주도정은 이러한 비판을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선제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적 요건도 없는 고발”이며 “도민의 알 권리를 막기 위한 권력의 역행”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12·3 사태 당시 ▲청사 출입 통제·폐쇄 ▲도지사 3시간 이상 부재 ▲행안부 지침 가능성 등 오영훈 지사의 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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