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하반기 정기 소득조사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치매치료관리비는 중위 소득기준 120% 이하의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된다.
정기 소득조사는 연 2회(반기별) 실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하반기 소득조사는 지난 11월 3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치매 환자 1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점검 결과, 소득초과·중복지원·조사거부·서류 미제출·사망 등이 확인될 경우 자격상실로 지급이 정지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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