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농업법인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제주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1,66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인 조합원 수 및 농업인 출자비율 등 설립요건 충족여부,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 준수 여부, ▲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농지를 전용하거나 매도하는 등 부동산업을 영위하였거나, 법정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각 소재지 읍·면·동에서 조사대상 법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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