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도의회 첫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도 조례상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6개 시설 유형을 대상으로 실제 교통량을 조사했다. 종합병원, 영화관,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면세점, 회의장 등이다
교통량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다. 종합병원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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