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월 한 달간‘2025년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품질검사제는 한라봉·천혜향 조기 수확으로 인한 상품 외 감귤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고, 고품질 감귤 출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제주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가온 등을 통해 조기 완숙된 한라봉·천혜향을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수확·출하하려는 농가 또는 유통인으로 수확 예정일 최소 5일 전까지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제주시 감귤유통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만감류 품질검사는 감귤유통과 소속 공무원 또는 감귤유통지도 단속요원이 신청 과원에 직접 방문해 만감류 10과를 샘플로 수확한 뒤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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