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부적정 액비 살포, ▲재활용 기준 위반, ▲처리능력 초과 운영,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미흡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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