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 연중 발급

  • 2025.12.07 00:00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총 1·2·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2종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하이브리드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 자동차가 해당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표지는 자동차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면 된다.

표지 발급 대상 차량 여부는 무공해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