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자살률, 5대 범죄 발생 건수, 어선사고 발생률 등을 낮추기 위해 재난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예측 시스템과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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