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일원 1만 6,449필지·14.25㎢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주거, 사업, 농·축·임업 등으로 구분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목적에 따라 2~5년간(주거용과 농·축·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시는 매년 실거주 여부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용 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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