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45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반납의무가 부과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관련,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반영함으로써, 사용후배터리의 반납부터 처리·활용까지 산업 전반의 육성 및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데 의의가 있다.
그러면서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 또는 처리대상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전략적 자원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률을 가진 제주의 강점을 살려, 사용후배터리도 탄소중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안착과 후속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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