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 자진반납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진반납자에게는 교통비 2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과 차량 등록 여부, 교통 위반·사고 이력, 렌터카 이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확인한다.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면허를 보유한 경우가 아닌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도민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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