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계약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상대방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및 대금 청구 시 제출하던 각종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내년 1월부터 전 부서 및 읍·면·동에서 적용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청렴이행서약서 ▲수의계약각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등 기존 7종의 계약 관련 서류와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4종의 대금 청구 서류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동안 계약 과정에서 제출 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해 계약상대방의 행정 부담이 크고, 일부 서류의 유효기간 만료로 보완제출이 반복되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계약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서식을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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