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생활밀착 복지 확대

  • 2026.01.06 17:54
  • 1일전
  • 경남도민신문
의령군 생활밀착 복지 확대
SUMMARY . . .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군민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복지제도가 주로 생존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공백으로 남아 있던 사망 이후 장례 부담을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민생현장기동대는 전등과 수도꼭지 등 소규모 생활 수리를 현장에서 즉시 지원하는 의령군만의 특화 서비스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효자대행서비스'로 불릴 만큼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의령군은 기존 취학아동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미취학아동까지 확대하고, 급식 단가도 기존 9천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아동의 영양과 식사 질을 강화한다.

전담팀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의료와 퇴원환자 연계,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관리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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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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