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왜곡 현수막‘금지광고물’ 결정…철거 절차 착수

  • 2026.01.08 11:09
  • 1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제주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한다. 기한 내 철거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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