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제주시의 감독 소홀과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