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노후·불량주택(빈집)을 대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빈집을 행정에서 직접 철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공편의시설(임시주차장, 주민쉼터 등)로 조성·이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2억3000만 원이다.
철거(정비) 후 공공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건에 대해서 노후 및 심각 정도에 따라 우선 선정, 일시적인 빈집으로 노후불량 상태가 양호,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 토지 등 공공용도 사용 동의서